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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의 두둑한 보너스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 쉽고 간편한 절차인 「일괄 제공 서비스」로 바뀝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서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다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추후에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바뀌는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만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편의성이 좋아지고 회사 측면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납세 협력 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제공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괄 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 회사 신청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0. 27.부터 22. 11. 30. 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명단을 수정 또는 신규 등록은 23. 1. 14. 까지입니다.
- 근로자 확인(동의) -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 12. 1. 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시 다음 연도부터 확인절차를 하지않습니다. 만일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내려받기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3. 10. 까지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 - 근로자
- 근로자는 22. 12. 1.부터 23. 1. 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화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알림 창을 통해 자동안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삭제한 자료는 복원할 수 없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 (23. 1.19.)까지 간소화자료 사전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 사항 - 회사
- 명단 등록 -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22. 11. 30. 까지 등록하고 23. 1. 14. 까지 명단을 추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자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 등록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요약
일정 | 수행자 |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
’22.10.27. ∼ ’22.11.30.*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2.12.1. ∼ ’23.1.19.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
’23.1.21. ∼ |
국세청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3.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3.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
’23.1.21. ∼ 3.10. |
회사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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