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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아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에 관심이 있으신 청년이라면 반드시 적금을 들기 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30만 원 또는 10만 원을 매달 매칭을 통해3년 후 1,080만 원 또는 360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년 후 총 1,440만원 자산형성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을 매칭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3년 후 저축액 360만 원 + 지원금 1,080만 원 총 1,440만 원 자산형성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년 후 총 720만원 자산형성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매칭
-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3년 후 저축액 360만 원 + 지원금 360 총 720만 원 자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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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하지만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 세부~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농어촌 : 1억 7천만 원 이하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방법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오프라인 : 각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지역 주민센터
2023.04.03 - [생활 정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2023.03.05 - [생활 정보] -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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