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자혜택1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세금공제 받아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즉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가요? 현재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고향의 곳간을 다시 채우고 비어있는 고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줘서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2022.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