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보장제도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요즘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 19 등 여러 경제상황이 합쳐져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기준의 경계에서 조금 벗어난 사각지대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부터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4월부터 '서울형 기조보장'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40% 상향 - 주거용 재산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만19세이하 자녀양육..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