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괄제공서비스1 연말 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안내 2022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의 두둑한 보너스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 쉽고 간편한 절차인 「일괄 제공 서비스」로 바뀝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서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다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추후에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바뀌는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만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편의성이 ..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