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2월 사용분부터 난방비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처럼 확인이 잘 안돼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지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목차
1.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2. 난방비 지원 대상
정부에서 각 관련 지역 단체에 공문은 보내지 않고 발표만 했었는지 난방비 자원을 알아보려고 동사무소에 가면 기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최대 592,000원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공문도 받지 못하고 세부계획도 알지 못했던 공무원들은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에 직접 문의해 보라고 하지만 그곳도 역시 세부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자세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정부에서는 2월 24일 '난방비 지원 대책 집행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지난 겨울 사용한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방법
우리나라는 난방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난방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도시가스 사용시
- 지급 방식 : 요금할인(지원액 차감 후 청구)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92,000원
- 지원 대상기간 : 22년 12월부터 23년 3월분까지
- 신청 시기 : 상시
- 접수처 : 지역주민센터(온라인 복지로) 또는 도시가스 회사로 신청
- 기존 대상자로 할인을 적용받고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 시기 : 익월 청구서에 자동 반영
- 문의 : 내가 속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지역난방 사용 시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지원 자격 검증 후 신청계좌로 지급)
- 지원 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대 592,000원
- 지원 대상 기간 : 22년 12월분부터 23년 3월분까지 (사업자는 23년 1~2월분)
- 신청 시기 : 3월 난방비 청구서 수령 후 4월 중순 ~ 5월
- 접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존 대상자였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시기 : 신청서유 검토 후 지급
- 지원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 센터 ☎ 1688-2488 (사업자는 집단 에너지 협회로 문의)
난방비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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