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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의 소비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정안을 자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재편 내용
2.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재편 배경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재편 내용
현행
- 대형마트와 대형 병원에서 가맹점 등록 가능
- 1인당 구매한도 월 100만원 이하
- 보유한도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 결정
- 10% 이내 할인율 제한
-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 한시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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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편
-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원 이하
- 보유 최대 150만원
- 10% 이내 할인율을 원칙
-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 차등 적용
-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제한권고(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재편 배경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이나 하나로 마트,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처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워도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대형 마트라는 인식보다 지역 업체라 여기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가 지역 내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주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 병원,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 마트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품권을 매달 구매해서 계속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번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재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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