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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생계비 지원 받는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by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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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함께 제공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안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직업심리검사를 구직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밀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이력서·면접 클리닉·동행면접 서비스가 있습니다.
  • 취(창)업시 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합니다.(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 6개월) ,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 원 지급합니다. 
  • 지원자격 : 요건심사형/선발형(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직업심리검사를 구직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밀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이력서·면접 클리닉·동행면접 서비스가 있습니다.
  • 취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 지급합니다.
  • 취(창)업시 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합니다.(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 지원자격 : 특정계층(15~69세), 청년(15~34세)은 소득과 재산이 무관하며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은 무관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등), 구직 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근로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온라인(www.kua.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증명서류 요청)

 

지원절차 안내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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